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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창녕천 지류하천) | |
담당기관 | 창녕군 안전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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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5-530-1814 |
내용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창녕천 지류하천(교리천~대동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및 토지출입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5. 창녕군수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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