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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ㆍ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군관리계획(시설ː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
담당기관 | 예천군 안전재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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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650-6554 |
내용 |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하천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하천법」제32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을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4. 예천군수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