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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에 따른 알림 | |
담당기관 | 양평군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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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770-2431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내 국가하천(한강, 북한강) 및 지방하천(문호천, 흑천) 내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하오니, 붙임의 고시를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하천구역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나. 고 시 일 : 2024. 1. 4.(목) 다. 주요내용 -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 지정구역 확대(6개소 → 8개소) - 낚시·취사·야영 금지기간 : 해제 시까지 - 금지행위 : 낚시(일체)·취사·야영행위 ※ 적용 예외사항 · '내수면 어업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 · 학술조사, 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 관리청으로부터 공익목적의 하천점용(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라. 계도기간 및 단속 개시일 - 계도기간 : 2024. 01. 05. ~ 06. 30. - 단속 개시일 : 2024. 07. 01. ~ 지속 붙임 하천구역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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