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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백둔리 산290) | |
담당기관 | 가평군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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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580-2162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지방하천(백둔천)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시설물을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하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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