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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삼포천) | |
담당기관 | 영암군 군민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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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1-470-2519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지방하천(영암천) 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위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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