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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게재 의뢰 | |
담당기관 | 구미시 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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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480-5382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국가하천(낙동강) 하천구역 내에『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불법경작)을 한 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3. 시설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2. 22. ~ 2024. 1. 5.(15일간) 다. 공고대상 - 위 치 : 국가하천(낙동강), 임수동 535-1번지 ~ 임수동 550-1번지 일원 - 점 유 자 : 미 상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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