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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야영·취사 등의 금지 지역 지정 고시 알림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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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270-5662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대전시 관내 국가하천인 갑천의 노루벌 일원 하천구역을 야영·취사 등의 금지 지역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붙임 고시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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