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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영산강) 낚시, 아영, 취사 등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알림 | |
담당기관 | 담양군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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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1-380-2866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담양읍을 관류하는 국가하천(영산강) 하천구역내 쾌적한 하천환경 및 수질,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 등 금지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하오니 3. [붙임1.행정예고 공고문]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3. 12. 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군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하천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 공고문(영산강)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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