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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처리 공시송달 공고 의뢰(고창군 대산면 산정천 일원) | |
담당기관 | 고창군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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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3-560-2658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916-7 외 16필지 일원의 하천구역 내에「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경작을 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등을 안내하려 하였으나, 대상 필지에 대한 경작자 확인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불법경작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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