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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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 행정예고 알림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
연락처 042-270-5662
내용 「하천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대전시 관내 국가하천인 갑천의 노루벌 일원 하천구역을 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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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