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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적치)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김포시 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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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980-5430 |
내용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적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성명 및 주소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경기도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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