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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2차 공시송달 공고(반달섬 일원 트레일러) | |
담당기관 | 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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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481-3978 |
내용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7번지(반달섬) 전면 공유수면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인공구조물(트레일러)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하였으나 기간 내 미이행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고자 하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3. 9. 6. ~ 2023. 9. 25. (20일간) 3) 공고사항 :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대상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7번지(반달섬) 전면 공유수면 내 불법 인공구조물(트레일러) 5)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6) 원상회복 및 의견제출기한 : 2023. 9. 25.(월) - 의견제출처 :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대부북동)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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