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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원상회복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서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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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0-660-2466 |
내용 |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6-1번지(삼길포항) 인근 공유수면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법시설물을 적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3. 9. 4. ~ 2023. 9. 17. (14일간) 3) 공고사항: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대상: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6-1번지(삼길포항) 인근 공유수면 내 불법 시설물(컨테이너 1대, 노상가판대 1대, 적재물 2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