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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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나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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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1-339-7862 |
내용 |
「하천법」제46조에 의하여 야영 또는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국가하천 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한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