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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광양서천) 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알림 및 홍보 요청 | |
담당기관 | 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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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1-797-3267 |
내용 |
1. 「하천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서천 하천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붙임의 행정예고 공고문을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9. 15.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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