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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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수질)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환경과
연락처 054-930-6203
내용 「물환경보전법」제32조를 위반해 배출허용기준(수질)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39조,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성 주 군 수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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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홍보팀
  • 전화번호 033-430-2021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