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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수질)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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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930-6203 |
내용 |
「물환경보전법」제32조를 위반해 배출허용기준(수질)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39조,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성 주 군 수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