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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진천군 환경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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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539-3454 |
내용 |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미납에 따른 납부 독촉 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오니「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진 천 군 수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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