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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가평군청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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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580-2243 |
내용 |
1.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유선장을 적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원상회복명령)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 2023. 8. 10. ~ 2023. 8. 25. 다. 게시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대상 1) 행 위 자 : 미상 2) 주 소 : 미상 3) 위반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고성리 197, 199, 837, 415-3, 산91-1일원 4) 위반사항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유선장을 적치한 사항 마. 송달내용 1) 상기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유의사항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사.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가평군청 관광과 수상관광팀(031-580-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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