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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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속초시 친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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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748 |
내용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취소(폐쇄명령)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16. 속초시장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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