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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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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008-8203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60조에 따라 배출시설 등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등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후 청문 실시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24. 경 기 도 지 사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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