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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평택시 환경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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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024-3792 |
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배출부과금) 규정에 의하여,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월 5월 8일 평택시장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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