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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원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 |
담당기관 | 강원도청 자연생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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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249-3521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23-575호
2023년 강원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 변경사항(응시자격) - (변경전) 관할 주민등록상 주소지(시도)에 응시가능(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 (변경후) 주소지 관계없이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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