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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양수 국도56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고 | |
담당기관 | 강원도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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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249-3623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23-542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양수 국도56호선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주민의견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주민의견 수렴 등록 또는 붙임 서식에 따라 강원도청에 서면 제출 -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도로과(☎033-249-3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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