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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통보 | |
담당기관 |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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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748-4267 |
내용 |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5504(2022.12.12.)호와 관련됩니다.
1. 관련근거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항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동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2. 위 관련근거에 따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라며, 관할 지자체의 장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 2022-353호) 2. 관보 제20391호 고시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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