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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칠곡군 환경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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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979-6692 |
내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을 멸실(철거) 또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월 12월 8일 칠곡군수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