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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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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330-6195 |
내용 |
「물환경보전법」제32조(배출허용기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1조(배출부과금)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따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영 천 시 청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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