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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폐쇄명령)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천안시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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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521-5406 |
내용 |
「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이 멸실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2022년8월11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여「물환경보전법」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폐쇄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29. 천안시장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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