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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소음·진동)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천안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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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521-3481~3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허가의 취소 등)제19호,「소음·진동관리법」제17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의 멸실(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취소 전 2022년 08월 11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허가취소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29. 천안시장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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