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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허가취소(신고수리 철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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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384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물환경보전법」제42조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취소(신고수리 철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18. 금정구청장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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