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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폐쇄명령)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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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5189-1929 |
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71조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예정인 바, 물환경보전법 제7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7. 26. 화성시 환경사업소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