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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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예산군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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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339-7512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항제20호, 「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15호,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 폐쇄가 확인되어 「대기환경보전법」제85조, 「물환경보전법」제71조, 제72조, 「소음진동관리법」제49조, 제51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 하고자 등기우편 통지한 바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예 산 군 수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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