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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횡성군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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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340-2436 |
내용 |
「물환경보전법」제32조(배출허용기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배출부과금) 규정에 의하여,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횡 성 군 수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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