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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공고 | |
담당기관 | 강원도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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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249-2744 |
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자동차) 압류 후, 압류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강 원 도 지 사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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