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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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 |
설치목적 | 소하천분야의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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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소하천정비법』26조(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 등)
『소하천정비법 시행령』18조(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
설치일 | 2023-04-06 |
존속기간 | 3년 |
문의처 | 033-430-2862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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