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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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수돗물평가위원회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설치목적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자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설치근거 ❍ 「수도법」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 「수도법시행령」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설치일 2008-01-01
존속기간 무기한
문의처 033-430-4261
위원명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6
  • 최종수정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