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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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수돗물평가위원회 | |
설치목적 |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자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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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 「수도법」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 「수도법시행령」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설치일 | 2008-01-01 |
존속기간 | 무기한 |
문의처 | 033-430-4261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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