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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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
설치목적 |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에 대 하여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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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5조의3 |
설치일 | 2023-02-01 |
존속기간 | 2년마다 위촉 |
문의처 | 430-2910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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