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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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
설치목적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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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나. 홍천군 성희롱예방 지침(조례) 제11조 성희롱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설치일 | 2018-09-21 |
존속기간 | 2년(2023.11.22 ~ 2024.11.21) |
문의처 | 033-430-2145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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