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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작성자 : 행복나눔과
설치목적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설치근거 ○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설치일 2021-09-01
존속기간 2년(2023.09.01.~2025.08.31.)
문의처 033-430-2146
위원명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6
  • 최종수정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