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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 |
설치목적 |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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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설치일 | 2021-09-01 |
존속기간 | 2년(2023.09.01.~2025.08.31.) |
문의처 | 033-430-2146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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