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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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기부심사위원회 | |
설치목적 | 홍천군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
---|---|
설치근거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설치일 | 2006-10-02 |
존속기간 | 계속 |
문의처 | 033-430-2331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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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설치일 | 2006-10-02 |
존속기간 | 계속 |
문의처 | 033-430-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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