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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
설치목적 |
○ 홍천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심사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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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 홍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설치일 | 2009-05-04 |
존속기간 | 계속 |
문의처 | 033-430-2232 |
위원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