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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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
설치목적 |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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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제61조, 제64조의2 |
설치일 | 2024-03-01 |
존속기간 | 2024.03.01.~2026.02.28. |
문의처 | 033-430-2924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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