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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양성평등위원회 | |
설치목적 |
제31조(양성평등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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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
설치일 | 2006-05-12 |
존속기간 | 계속 |
문의처 | 033-430-2148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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