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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위원회 | |
설치목적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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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4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6항 |
설치일 | 2023-03-21 |
존속기간 | 2023.3.29.~2025.3.28. |
문의처 | 033-430-2631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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