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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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수돗물 평가 위원회 | |
설치목적 |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돗물 품질에 대한 자문·심의 요청 |
---|---|
설치근거 |
「수도법」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설치일 | 2008-01-01 |
존속기간 | 무기한 |
문의처 | 033-430-4261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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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설치일 | 2008-01-01 |
존속기간 | 무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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