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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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 |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하고, 기금의 관리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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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제 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일 | 2022-11-23 |
존속기간 | 2년 |
문의처 | 033-430-2036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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