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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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작성자 : 건강증진과
설치목적 군민건강증진사업인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설치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 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설치일 2011-03-31
존속기간 계속
문의처 430-4042
위원명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6
  • 최종수정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