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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
설치목적 | 군민건강증진사업인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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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 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설치일 | 2011-03-31 |
존속기간 | 계속 |
문의처 | 430-4042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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