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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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건축위원회 | |
설치목적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조사∙심의∙조성 또는 재정 |
---|---|
설치근거 | 건축법 제4조, 홍천군 건축 조례 제5조 |
설치일 | 1992-06-01 |
존속기간 | 위촉일로 부터 2년 |
문의처 | 033-430-2312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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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건축법 제4조, 홍천군 건축 조례 제5조 |
설치일 | 1992-06-01 |
존속기간 | 위촉일로 부터 2년 |
문의처 | 033-43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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