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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 |
설치목적 |
군정추진에 관한 사항 자문
1. 군정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자문에 관한 사항 2.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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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설치일 | 2023-04-27 |
존속기간 | 계속 |
문의처 | 033-430-2014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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