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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걷기활성화위원회 | |
설치목적 |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2. 12. 30) 됨에 따라,
걷기활성화를 위한 위원을 위촉하여 걷기환경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방향 설정 등의 자문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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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걷기위원회 구성 등) |
설치일 | 2023-09-21 |
존속기간 | 계속 |
문의처 | 430-4042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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